티스토리 뷰
추석 연휴 기간(9월 28일 ~10월 1일)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.
9월 28일(목) 00:00 ~ 10월 1일 24:00
통행료 면제 도로 : 모든 고속도로와 민자도로
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법
※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
● 하이패스 전원 ON
● 하이패스 전용카 단말기 장착
● 하이패스 차로 통과
※ 일반 차로 이용자
●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급
●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
10월2일과 3일도 면제될까요?
※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10월 3일에도 통행료가 면제될까요?
- 10월1일 23시 59분까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야 무료입니다.
- 연휴기간에만 (9.28 ~ 10.1) 모든 차량이 통행료가 면제되고 10월 2일 과 10월 3일은 정상적으로 요금이 수납됩니다.
이것도 아세요?
-KTX, SRT 역귀성하시면 요금할인 해드립니다(30 ~ 40%). 가족 동반석도 할인
-지방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개방합니다.
이번 추석황금연휴기간에 어디로 떠날까요?